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571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2. 12. 8. 시행현행
- 법률 제11324호, 2012. 2. 17. 전부개정, 2012. 8.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항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말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을 규정하였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를 종합하면,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
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3조에 규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가액,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을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1 판
삼(蔘)의 광고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