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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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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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