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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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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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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