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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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0.31, 2025.10.1>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3.10.3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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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6206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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