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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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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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6206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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