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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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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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