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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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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9조 (전기공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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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기공사협회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ㆍ기술의 향상ㆍ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전기공사협회(以下"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되며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협회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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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6206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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