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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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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9조 (전기공사협회의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전기공사협회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ㆍ기술의 향상ㆍ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전기공사협회(以下"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되며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협회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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