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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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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8조 (건의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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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의와 자문)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③협회는 공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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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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