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38조 (건의와 자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건의와 자문)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③협회는 공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