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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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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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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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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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