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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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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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