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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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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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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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