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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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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3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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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고 및 검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재산상황등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장부 서류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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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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