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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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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3조 (보고 및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보고 및 검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재산상황등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장부 서류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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