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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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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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2024. 12. 1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대금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근로자의 총 노임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34조를 위반하였다. (9) 신의성실 의무 위반행위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에게 어떠한 정보나 설명,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노무공량을 표준품셈의 4
대법원 71누1041971. 10. 19.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전기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면허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이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