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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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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3조 (공사업면허의 실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공사업면허의 실효)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4.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5.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6. 공사업을 폐지한 때
7. 부정한 수단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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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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