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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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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3조 (공사업면허의 실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공사업면허의 실효)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4.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5.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6. 공사업을 폐지한 때

7. 부정한 수단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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