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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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9조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전기기술자중에서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하여 전기공사의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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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