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전기기술자중에서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하여 전기공사의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