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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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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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