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