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9노35662010. 3. 5.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862009. 12. 4.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의 배임수재의 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