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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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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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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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