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0.31 선고 86노1161 판결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1이 그가 도급받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유일전선주식회사)에게 대리 시공케하여 하도급을 주고 또 그 공사에 책임 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여기에 전기공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