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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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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전기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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