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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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전기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0도4482002. 1. 25.
전기공사업법위반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28121987. 3. 10.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구체적인 하도급공사계약은 없었지만 전기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전기공사업법 제24조 위반여부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 의무이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