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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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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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0도4482002. 1. 25.
전기공사업법위반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28121987. 3. 10.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구체적인 하도급공사계약은 없었지만 전기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전기공사업법 제24조 위반여부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 의무이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