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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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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4조 (책임기술자의 배치 및 공사시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책임기술자의 배치 및 공사시공)

①공사업자는 공사시공의 효율적인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그 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전기기술자를 두고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기기술자는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관리ㆍ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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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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