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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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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4조 (책임기술자의 배치 및 공사시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책임기술자의 배치 및 공사시공)
①공사업자는 공사시공의 효율적인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그 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전기기술자를 두고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기기술자는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관리ㆍ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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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0도4482002. 1. 25.
전기공사업법위반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28121987. 3. 10.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구체적인 하도급공사계약은 없었지만 전기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전기공사업법 제24조 위반여부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 의무이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