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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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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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