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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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3조 (기술자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기술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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