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23조 (수급한도액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수급한도액등)

①공사업자는 1공사의 입찰금액이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受給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공사의 입찰금액이 자본금(法人 이외의 者는 財産額)에 미달하는 전기공사와 국가기간산업의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그 전기공사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금액은 제1항의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은 매년 공사업의 종류별로 공사업자의 자본금 및 공사실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