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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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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3조 (수급한도액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수급한도액등)
①공사업자는 1공사의 입찰금액이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受給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공사의 입찰금액이 자본금(法人 이외의 者는 財産額)에 미달하는 전기공사와 국가기간산업의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그 전기공사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금액은 제1항의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은 매년 공사업의 종류별로 공사업자의 자본금 및 공사실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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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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