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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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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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