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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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
2.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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