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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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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6조 (조정의 거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이 성질상 조정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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