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민법의 특칙으로서 단기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전기공사업법(2008. 12. 26. 법률 제9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 전 주식회사 영림이엔씨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동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한다. 제10조(분할합병기일) 분할 전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와 원고의 분할합병기일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