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준공신고)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