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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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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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공신고<개정 1999.3.3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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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