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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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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 (원상복구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원상복구명령)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경우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4.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생물종의 멸종ㆍ고사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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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