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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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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 (착공신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착공신고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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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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