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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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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
제9조(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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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