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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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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5. 6.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20.12.29, 2023.8.8, 2024.9.20>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2025. 11. 25.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992025. 11. 25.
[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밀양지원 2025고단99)

,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전 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 조 제1항(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종 범행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0882022. 6.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및 의료용 기물 판사 송호철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5292022. 9. 21.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1) 검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2021. 8. 19.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73, 1424(병합)2020. 6. 11.
사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672020. 10. 16.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2019. 6.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25, 543(병합)2017. 8. 21.
소방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2017. 6. 2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152016. 3. 10.
[형사]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를 수회 방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15)

1. 재물손괴 사진,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응급의료에판한법률위반죄와 공 무집행방해죄) 1.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6542015. 7. 8.
[형사]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수사기록 1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1532015. 10. 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7382013. 1. 9.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폭행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02013. 2. 21.
강간상해, 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간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 법률 제11369호로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5482013. 7. 18.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45722010. 11. 2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5.자 제출 CD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17792008. 10. 2.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업무를 방해하고 의료기구를 파손한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종료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공용물건손상죄 등 사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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