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고단1215 판결 [[형사]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를 수회 방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15)]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신은선(기소), 한은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6. 3. 1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4. 29. 23:00경 강원도 화천군 강변로 111에 있는 화천의료원 응급실 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문하여, 위 의료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C에게 "너, 나 몰라? 내가 원래 맞는 주사 있으니까 그거 빨리 놓아라. 어린놈의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냐. 니 애비여도 나를 이렇게 치료할꺼냐"라고 소리치고 위 C가 응급환 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 냐"고 폭언하며 위 C를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 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응급 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의료원에 근 무하는 공무원들의 응급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문신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응급의료에판한법률위반죄와 공 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뿐 아니라 응급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그 죄질 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지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도 양형에 참 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 고, 허리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다우 한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행위 공중보건의 C에게 "너, 나 몰라? 내가 원래 맞 는 주사 있으니까 그거 빨리 놓아라. 어린놈의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냐. 니 애비여도 강원 화천군 나를 이렇게 치료할꺼냐"라고 큰소리치고, C가 2015. 4. 29. 강변로 111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욕설을 1 23:00경 소재 화천의 하며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 료원 응급실 고 폭언하며 위 C를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의 방법 으로 방해 간호사 ***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나 모르냐,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웃옷을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동행한 남성 2명 중 1 2015. 5. 21. 2 상동 명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여 자신의 주먹을 입에 21:00 넣은 후 '깨물어 봐, 가족의 의리는 지켜야 하는 거야'라는 언행을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 여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 진료를 방해 공중보건의 C에게 "씨발 새끼, 눈알을 뽑아 버 린다, 혓바닥을 뽑아버리겠다. 너도 나처럼 척추 뼈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웃옷을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C의 멱살을 잡아 흔 2015. 5. 28. 4 상동 들고, 간호사 ***에게도 문신을 보여주며 "좆같 02:05 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소리친 후 시가 685,710원 상당의 혈압계 2개를 집어던져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파괴 ·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