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5, 2024.9.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1.15, 2023.8.8>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19.1.15, 2020.4.7>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의3.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의4.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9.1.15, 2021.3.23>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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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현행
-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5. 6. 21. 시행
- 법률 제19607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11. 9. 시행
- 법률 제17968호, 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 법률 제17210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6252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1421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10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전 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 조 제1항(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및 의료용 기물 판사 송호철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재성 손상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위 부분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1.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이 아니다. 2.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보 고), 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응급의료에판한법률위반죄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메모,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정사용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실확인서 1. 현장사진 2장, 2009. 10. 15.자 제출 CD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