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정1654 판결 [[형사]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남대주(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5. 7. 8.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5. 2. 21. 18: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 간호 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그곳 보안요원인 E 등에게 "3일 전 위 응 급실에 내원했을 때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이를 내 놓으라"며 고함을 지르 고, "아이 씹할, 보안요원이 버릇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엿 같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잠시 나갔다 다시 위 응급실로 들어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욕설하는 등으로 약 35분 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 으로 위 응급실 소속 의사, 간호사들의 응급조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이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