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고단1738 판결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주거
- 충북보은군
- 등록기준지
- 충남청양군
- 검사
- 김경목(기소), 김보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혜은(국선)
- 판결선고
- 2013. 1.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습벽이 있는 속칭 '주폭'으로, 알코올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2. 19:00경 충북 보은군 ○○읍 ○○리 **-*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의료재단 운영의 보은 ○○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 ◎◎◎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환자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싸가지없는 년들, 씨팔 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4. 10: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 ◎◎◎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응급실, 환자 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병신 같은 년들아, 씨팔,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환자 대기실의 바닥에 누워 “나 ○○○다,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5. 14: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 ◎◎◎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환자 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나 ○○○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그곳 원무과의 접수대를 손으로 내려치며 “너 조심해라, 가만 안 둔다, 후회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7. 12: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 ◎◎◎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응급실, 환자 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내가 죽으려고 하나 보다, 아프다, 너네들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직원들이 만류하자 다시 “개 같은 년, 씨팔 년, 밤길 조심해라, 내가 지금 누굴 죽일까 생각하는 중이다, 나는 ○○○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응급실과 환자 대기실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4. 13:00경 충북 보은군 ○○읍 ○○리 ***-** (합)○○건설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내가 씨팔, 억울해 죽겠다, 청와대에 신고를 해야겠다, 좆 같은 놈들, 씨팔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그곳 경리 직원인 피해자 ●●●에게 “내가 알아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나가겠다, 신경 쓰지 마라, 씨팔, 내가 너희들보다 건설 업무를 더 잘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9. 11:00경 위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문을 걷어차며 들어가 피고인이 물을 요구하는 것에 피해자 ●●●가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아무 때나 왔느냐, 씨팔 물 한 잔 가지고 야박하게 뭐 하는 짓이냐, 좆까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의 시아버지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이런 싸가지없는 놈아, 내가 나이가 더 많다,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9. 17:40경 피해자 ●●●가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채 위 사무실의 내실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너희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씨팔 놈들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다 죽여버리기 전에,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너희들 내가 오늘 끝장을 낼 거야, 요만한 건설회사 문 닫게 하는 것은 몇 분도 안 걸려,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씨팔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은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 무단으로 응급환자용 침대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5. 9. 14:30경 충북 보은군 ○○읍 ○○리 **-*에 있는 보은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른 환자들의 접수 순서를 무시한 채 접수를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 ◎◎◎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메모, 각 관련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현재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큰 점,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여 성행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2. 4. 18. 12:00경 충북 보은군 ○○읍 ○○리에 있는 보은문화예술원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이 과거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 놈아, 너는 살인자다, 내가 지금 너를 때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4. 12:00경 충북 보은군 ○○읍 ○○리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이 과거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놈의 새끼, 잘 만났다, 여기는 왜 왔느냐? 지금 칼만 있으면 당장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5. 9. 13:00경 충북 보은군 ○○읍 ○○리 ***-**에 있는 (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위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며느리 ●●●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만류하고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나,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싸가지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