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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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하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하고,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 및 위와 같이 첨
였다는 기록이 없고, 앞서 언급한 대로 피고 병원이 위 01:40경 망인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면을 통하여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하였다. ② 이어 원고는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병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바, 피고 구급센터의 과실은 피고 병원 자신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 마. 의료법 제15조 제2항,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일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의사
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응급의료법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1조 참조) 제정된 법률로서,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하여 구 의료법 제20조 제3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