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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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서부지법 2008가합69772008. 11. 28.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서울지법 2000가합639932003. 8. 13.
손해배상(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