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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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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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