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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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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5.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2013.1.23, 2014.5.28, 2015.5.18, 2020.4.7, 2020.12.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9122026. 4. 29.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3072025. 5. 15.
가. 살인 나. 시체유기 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라. 아동수당법위반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시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 형법 제30조(양육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772022. 10. 21.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영유아보육법위반

률 제40조 제 1호,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면직교사 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

대법원 2021도68602022. 12.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90442022. 3. 17.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18노12872019. 6. 13.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182017. 3. 3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한 해당 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

헌법재판소 2015헌바2472016. 4. 28.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거짓’과 ‘부정’의 사전적 의미를 더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의 일반적 의미와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관련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

대법원 2014도71602016. 7. 22.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급한 평가인증수당 등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보조금 및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것이 금지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252015. 6. 11.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영유아보육법위반

조 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학대행위의점),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제3호, 제22조의2(자격증차용의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0조(보조금부정수급의점) 1. 상상적경합 형법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5332015. 7. 16.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362014. 4.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벌칙규정: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제6호는 거짓이나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312014. 3. 28.
영유아보육법위반

진술조서 1. 키즈월드 허위아동 보육료 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판시 제2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대법원 2013두243032014. 6. 12.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두101062014. 6. 1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2두280322014. 6. 1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7732012. 12. 5.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제48조, 제54조 제3항은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여 이에 위반한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그 자격의 취소는 물론 형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영

대법원 2012도86812012. 11. 29.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고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도13022012. 10. 25.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3042011. 6. 1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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