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합2773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 피고
- 천안시 동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유인석, 현미환 변론 종결 2012. 11. 21.
- 판결 선고
- 2012. 1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육교사자격증(보육교사 2급) 소지자로서, 2011. 6. 7.경부터 2011. 9. 14.까지 김OO가 운영하는 OO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1. 9. 14.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6. 7.부터 2011. 7. 18.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그 후 2011. 7. 18.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보육시설의 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사직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보육시설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육시설의 운영자인 김경자 및 위 보육시설에 명의를 대여한 이금주에 대하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실의 존재 여부
(가)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3, 4, 7, 9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6. 7.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한 김경자와 사이에, 매월 11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9. 5.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및 김경자로부터 원고가 위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1. 6. 7.부터 2011. 9. 14.까지 위 보육시설의 아람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취사부로 등록된 고OO가 2011. 6. 10.부터 이 사건 단속시까지 위 아람반의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보육한 사실, ④ 원고는 2011. 7. 6. 김OO로부터 기껏해야 12만 원을 수령한 외에는 달리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데 대한 급여를 수령한 일이 없는 사실1), ⑤ 원고는 2011. 9.경 이 사건 보육시설의 8월 출근부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 ⑥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4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처우개선비 등으로 합계 38만 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6. 7.부터 2011. 7. 18.까지만 출근하였고, 2011. 7. 19.부터는 이 사건 보육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도 2011. 6. 9.부터는 허리를 다쳐 보육교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6. 10.부터 2011. 9. 14.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보육시설에 그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피고가 김경자, 이금주에 대하여는 자격취소처분를 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OO는 김**를 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상 김OO에 대하여 처분을 할 근거가 없어, 피고는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본보육료 반환명령과 아동모집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격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이**의 허위등록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짧고 보조금을 수령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김OO와 이**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는 위반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다르므로, 이들을 서로 단순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제48조, 제54조 제3항은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여 이에 위반한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그 자격의 취소는 물론 형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원고가 이 사건 명의대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38만 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원고는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