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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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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2015.5.18, 2020.12.29,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2015.5.18, 2023.12.26>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34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813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1. 심판대상조항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372021. 8. 25.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28.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2020. 11. 1.부터)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7652021. 7. 8.
어린이집 시설 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처분(이하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호[3]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052021. 7. 8.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28. 원고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B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2282019. 12. 19.
원장자격취소처분취소

10. 8. 원고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원장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았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라 원장자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1.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

대법원 2016두643712018. 4. 26.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272016. 12. 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아동복지법 제17조

헌법재판소 2014헌바2662015. 10. 2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위와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102013. 5. 2.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터 2013. 2. 15.까지)의 처분을(이하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정☉☉이 원고 김☉☉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4호에 의거하여 원고 정☉☉에 대하여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이하 '원고 정☉☉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8. 29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7732012. 12. 5.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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