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1307 판결 [가. 살인 나. 시체유기 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라. 아동수당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2.나.다.라. B
- 검사
- 박영수(기소), 박상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주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서경미, 임재빈1)(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5. 5. 15.
피고인 A를 징역 10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2019. 6.경 부산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20. 3.경 평택시 (주소 생략)로 주소지를 옮겨 계속 동거를 해왔으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소액 결제하는 등으로 인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임신을 하게 되어 2020. 7. 27.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9. 20.경 평택시 (주소 생략)에 있는 C 산부인과에서 피해자 D를 출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산부인과 병원비도 전액 납부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20. 10. 19. 23:00경 평택시 (주소 생략) 주거지 안방에서, B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남, 생후 1개월)의 양육으로 인해 추가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시체유기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살인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시체를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체를 가방에 담은 다음, 2020. 10. 20. 00:00경 평택시 소재 E공원 인근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손으로 땅을 판 뒤 그곳에 피해자의 시체를 매장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돕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아동수당법위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출생 이후, 평택시 소재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함께 피해자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한 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3.경부터 202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의 양육수당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의 아동수당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시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 형법 제30조(양육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시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 형법 제30조(양육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시체유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시체유기
나. 제2범죄(영유아보육법위반), 제3범죄(아동수당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살인죄는 우리 사회가 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아기의 아동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부모나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이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를 위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여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유해도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약 4년간 부정수급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까지 누렸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도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환경은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 궁핍 속에서도 피고인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피해자는 삶의 모든 가능성을 박탈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연인인 B가 갑작스레 임신하게 되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원가정과 교류하지 않은 채 B와 단둘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양육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버팀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살인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일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앞서 본 모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아동수당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의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은폐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약 4년간 부정수급하는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게 된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A의 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체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A의 살인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