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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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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24조 (벌칙)

제24조(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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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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