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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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24조 (벌칙)
제24조(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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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4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2018.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