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도남동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25%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6~10일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50%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11일 이상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100%를 각 지원하는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소외 1(2006. 1. 15.생)이 2010. 3. 18. 외가 방문 목적으로 출국하여 4월 한 달 동안 결석하였는데도 원고는 2010. 4. 19. 그 보호자인 소외 2로부터 그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2010년 4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91,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제 받은 사실, 피고는 2012. 1. 13.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191,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아울러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45조의2에 따라 2,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법 제34조에 따라 피고(제주시)가 영유아인 소외 1의 보호자 소외 2에게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교부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전제로 법 제40조 제3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3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의 의미나 그 수령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