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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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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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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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