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2018.12.18, 2020.10.20, 2023.4.11, 2023.7.18>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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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2025. 7. 19. 시행
-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
-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 법률 제15989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법률 제12330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302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8. 1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A학부모모임은2018. 10. 25.서울특별시○○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구○○로00길00-0, 0, 0층(○○동)에’시설명:○○○○한부모가족 상담소‘, ’시설종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았다. 2)원고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5. 6. 30.까지 해당 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게 되었다(부칙 제2조 제3항). 이에 청구인들은, 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제3항이 입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없게 하고, 그동안 위 시설을 운영했던 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한부모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