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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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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16, 2023.4.11>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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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15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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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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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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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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