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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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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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