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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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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8.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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